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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현황('25.10월 기준)
  • 등록일2026.01.16
  • 조회수58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0월 기준)

본 게시판의 기관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기관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작업환경측정기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기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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