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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MANAGEMENT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GANGSIM SAFETY
고객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강심이 함께 합니다.
안전관리 위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위탁의 법적 근거와 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01
안전관리 위탁요청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탁 서비스 요청
문의 및 상담
담당자 사업장 방문
위탁합의 및 계약체결
02
노동부 선임보고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03
위탁업무 개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에 관한 지도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
  • 위험한 기계·기구의 보호장치 설치에 관한 지도 (필요시)
  • 적절한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도 (필요시)
  •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도 (연 1회, 필요시)
  •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 실시
    •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월 2회, 2명 이상 동반
    •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월 2회
  • 산업재해 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지도 (재해발생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 동종업계 평균재해율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안전교육에 관한 지도 및 기계·기구의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지도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지도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위탁효과
안전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안내합니다.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 됩니다.
직·간접 인건비의 절감
안전관리를 위탁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련 직·간접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동종재해 예방 합니다.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대표자강신구
  • 사업자등록번호223-81-17802

  • 안전위탁 사업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5, 한특빌딩 4층
  • TEL02)2088-8077
  • FAX02)2088-8078

  • 연구실 사업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지 92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 1132호
  • TEL032)325-3995
  • FAX 032)327-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