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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MANAGEMENT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GANGSIM SAFETY
고객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강심이 함께 합니다.
연구실 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위탁의 법적 근거와 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연구실 점검 및 진단의 주기와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

  •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 중대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업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01
사전협의
  • 견적, 일정 등
  • 법 이행사항 안내
  • 점검·진단 일정, 진단 범위 설명
02
점검·진단 실시
  • 일반안전(법 이행사항 등)
  • 화공·전기·소방·가스안전·기계·산업위생·생물안전
  • 연구실 안전 실태 점검 및 진단 실시(계측장비 활용)
03
점검·진단 결과 설명
  • 주요사항 공유
04
점검·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관련 법규 제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연구실 안전 관련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제재 사항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
  • 대표자강신구
  • 사업자등록번호223-81-17802

  • 안전위탁 사업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5, 한특빌딩 4층
  • TEL02)2088-8077
  • FAX02)2088-8078

  • 연구실 사업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지 92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 1132호
  • TEL032)325-3995
  • FAX 032)327-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