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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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SIM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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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0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0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05
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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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①사업주의 의무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 후,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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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②근로자 참여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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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③기록 및 보관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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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④평가 방법 및 절차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