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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MANAGEMENT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GANGSIM SAFETY
고객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강심이 함께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01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
02
인정신청
[사업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제출
03
인정(현장)심사
[공단]
공단 심사원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태 심사
04
인정심사 위원회
[공단]
불인정 및 결과통보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인정 처리
인정 및 결과통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서 발급

*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으로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을 시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정부 지원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01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 보건 감독 유예
  • 0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03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대표자강신구
  • 사업자등록번호223-81-17802

  • 안전위탁 사업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5, 한특빌딩 4층
  • TEL02)2088-8077
  • FAX02)2088-8078

  • 연구실 사업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지 92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 1132호
  • TEL032)325-3995
  • FAX 032)327-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