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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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SIM SAFETY
고객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강심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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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리
근골격계질환의 정의와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의 모든 작업공정, 부서, 라인, 팀에서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간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기평가: 3년마다 1회 실시
- 수시평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 실시
법적 근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근거합니다.
위탁 대상
법 제39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형과 노출 조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유형 | 구분 | 노출시간 | 노출빈도 | 신체부위 | 작업자세 및 내용 | 무게 |
---|---|---|---|---|---|---|
1 | ![]() |
하루 4시간 이상 | - | 손, 손가락, 팔, 어깨 | 집중적인 데이터 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
- |
2 | ![]() |
하루 2시간 이상 | - |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 같은 동작의 반복작업 | - |
3 | ![]() |
하루 2시간 이상 | - | 어깨, 팔 | 손을 머리 위로 올림 팔꿈치를 몸에서 떨어뜨림 팔꿈치를 몸 뒤로 위치 |
- |
4 | ![]() |
하루 2시간 이상 | - | 목, 허리 | 굽히거나 비틀기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 변경 불가) |
- |
5 | ![]() |
하루 2시간 이상 | - | 다리, 무릎 | 앉아서 무릎 꿇기 | - |
6 | ![]() |
하루 2시간 이상 | - | 손가락 | 집기, 이동, 꽉 쥐기 (지지되지 않은 상태) |
1kg 초과 물건 들기 2kg 초과 힘으로 쥐기 |
7 | ![]() |
하루 2시간 이상 | - | 손 | 한 손으로 물건 들기 또는 잡기 | 4.5kg 초과 물건 들기 4.5kg 초과 힘으로 쥐기 |
8 | ![]() |
- | 하루 10회 이상 | 허리 | 물건 들기 | 25kg 초과 |
9 | ![]() |
- | 하루 25회 이상 | 손, 무릎 | 어깨 위로 들기 팔을 뻗어 물건 들기 |
10kg 초과 |
10 | ![]() |
하루 2시간 이상 | 1분에 2회 이상 | 허리 | 물건 들기 | 4.5kg 초과 |
11 | ![]() |
하루 2시간 이상 | 1시간에 10회 이상 | 손, 무릎, 팔꿈치 | 반복적 충격 |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체계적인 절차와 개선 사이클에 대해 안내합니다.
